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안)

항목 기준 상한금액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10,000
병무용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 20,000
통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진단명 없음 3,000
진료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방사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 *진단명 없음 3,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100,000
진료기록사본(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사본 1,000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사본(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